[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피해자의 반항 때문에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는 범행을 스스로 멈춘 중지미수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지미수란 범행을 시도한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범행을 중지한 경우다. 중지미수로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형을 감경받을 수 있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0ㆍ남)씨 상고심에서 "중지미수 규정을 적용해 형을 감경해달라"는 주장을 받아주지 않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행을 중지한 경우 그 중지가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는데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울며 반항해 범행을 멈추고 도망갔다면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해 8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C((16ㆍ여)양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C양이 심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범행을 중간에 멈추고 도망갔다.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강간을 시도하던 중 범행을 스스로 멈췄으니 중지미수 규정을 적용해 형을 더 감해달라"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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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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