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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60대男 '3일간 감치' 결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경찰서 감치 결정을 받았다.


대법원은 25일, 선고가 진행중인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빚은 A(66)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3일 동안 감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것도 재판이냐"고 소리를 질러 경비대원들에게 끌려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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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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