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재국 전 한국일보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전 대표는 1999년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의 합병 때 서울경제신문 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들인 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매매대금 39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66억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의 어려운 경영상황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회사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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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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