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사법연수생이 검사직무대리 자격으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사법연수생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본원합의부로 내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법연수생인 검사직무대리가 검찰총장으로부터 명받은 범위 내에서 법원조직법에 의한 합의부 심판 사건이 아닌 사건에 관해 검사 대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조서가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췄다면 검사가 작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해 6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차 문을 노끈으로 따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거리에 주차된 오토바이 열쇠를 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사는 A씨를 기소하면서 그가 2008년 9월 수원시 장안구의 한 거리에 주차된 차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 등을 공소사실에 추가했는데, 1심과 2심 법원은 범행 증거인 피의자신문조서를 검사가 아닌 사법연수생이 검사직무대리 자격으로 대신 써 증거능력이 떨어진다며 해당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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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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