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자동제세동기(AED) 구비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건당국으로부터 응급처지 교육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 또는 직장에서 응급처치 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응급의료기금의 용도에서 AED 등 장비 확충을 위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구조 및 응급처지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일반인도 원활하게 인명구조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응급의료교육은 응급의료 종사자 외에 일부 특정인에게만 실시하고 있고, 공공기관 등에 AED 등 응급장비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이행시 처별규정이 없어 재정형편 등을 이유로 제대로 구비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응급의료교육 대상과 응급장비 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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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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