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리모델링 용적률이 최대 250%까지 허용된다.
서울시는 28일 도시건축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개포동 대치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리모델링 시 용적률을 법정 상한 용적률인 250%로 허용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적률 기준이 확정돼 지구 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포동 12 일대 23만9685㎡에는 대치2단지(1753가구), 대청아파트(822가구)가 2008년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했으나 용적률 기준이 없어 설계에 착수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3종 일반주거지역인 아파트는 주거 전용면적 30% 이내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상한 용적률인 최대 250%를 적용해 리모델링할 수 있다고 확정했다.
시는 판매·업무·의료시설만 입점할 수 있었던 상업용지에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연장, 교육시설 등 기타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정용도와 권장용도를 새로 설정했다.
또 구역 내 아파트 지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추후 개발계획을 주민이 구청에 제안해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탄천물재생센터와 영동대로변 녹지에 산책로를 조성해 지구와 양재천과 물재생센터를 연결하는 녹지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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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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