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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단지내 상가' 건설의무 폐지

국토부, 법령안 입법예고···단지형 연립주택 유형 추가
리모델링은 전용면적 외 공용부분도 추가 증축 허용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내 상가 건설기준이 사라진다. 5층까지 층수제한이 완화되고 동별 연면적 제한이 없는 '단지형 연립주택'이 새로 도입된다.

리모델링은 주거전용면적 이외에 추가적으로 용적률 범위 내에서 공용부분을 증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규제를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택 리모델링 증축기준을 명확히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시설 설치규정을 없앴다. 현행 규정은 가구당 6㎡ 이하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작은 규모의 상가가 활성화되기 힘들고 사업성마저 하락시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에 저해된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규모 단지로 개발되고 대부분 이미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 건설된다며 규제완화를 위해 현행 근린생활기준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단지형 연립주택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기존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층수제한이 4층에서 5층으로 완화됐지만 동당 연면적 660㎡ 제한으로 공급이 많지 않았다. 지난 1월중 총 3900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허가 물량 가운데 단지형 다세대는 17.9%인 70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동별 연면적 제한이 없는 단지형 연립주택 건설을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단지형 연립주택도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이 4층의 층수제한을 5층으로 완화하도록 추가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필로티 구조를 적용할 경우 최대 6층까지 건설이 허용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증축범위에 대해서는 법제처와 의견이 다른 부분을 정리했다. 전유부분의 30% 내에서 리모델링을 하되 공동주택의 기능향상 등을 위해 공용부분의 증축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 모두 국토계획법이 규정하는 용적률 허용범위 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다. 따라서 낮은 용적률이 적용된 공동주택은 리모델링때 전용면적을 30%까지 증축하고도 추가로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의견수렴할 계획이라며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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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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