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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300세대로 완화해야"

윤영 한나라당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서민 주거안정 절실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최근 급증하고 있는 1~2인 가구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완화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영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서민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등의 종류로 나뉘며, 국민주택 규모의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으로 구성돼 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현행 150세대로 제한되어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를 300세대로 완화해 다양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한 품질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윤 의원은 "통계청이 조사한 200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1590만 여 가구 중 1~2인 가구 수는 669만 여 가구(1인 가구 317만, 2인 가구 352만)로 10가구 가운데 4가구 꼴"이라면서 "이들이 주거하는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의 소형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용 가능 부지와 사업 규모 제한으로 인해, 사업주체의 경영 및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1990년만 해도 258만 여 가구 정도에 불과했던 1~2인가구는 핵가족화 및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무려 2.6배나 급증한 것은 물론 앞으로도 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가 더 절실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도심의 난개발을 막고 일반 건설회사의 참여가 늘어 소형 주택의 공급 활성화는 물론, 독신자를 비롯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1~2인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안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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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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