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공기업 5곳 적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일선 지자체 고위공직자들의 토착형 비리가 감사원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22일 관내 건설업체에 각종 이권과 특혜를 주는 대가로 현금이나 별장, 아파트 등을 뇌물로 받은 충남 A군, 경북 B군, 경기 C시, 전북 D시, 경북 E공기업 등 5곳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충남 A군수는 지난해 12월 지역내 건설업체 사장으로부터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관급공사 7건(102억원 상당)을 수주해 준 대가로 건축비 3억원 상당의 호화별장을 뇌물로 받았다. 특히, A군수는 수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형 명의로 별장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게 하고, 업체 사장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별장 건축대금으로 재송금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정상지급한 것처럼 위장했다.
경기 C시장은 지난 2008년 지역 유력인사를 통해 인사청탁 의뢰를 받은 5급 공무원을 승진 조치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에서 탈락했음에도 재차 위원회를 열어 내정된 승진 예정자를 탈락시키고 의뢰인을 승진자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밖에 경북 모 지방공기업인 사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공공골프장에서 사행성 홀인원 이벤트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업자에게 제공, 그 대가로 고가의 2000만원 상당의 도자기를 받았다. 감사원은 문경레저 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특별조사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지자체의 경우 담당 직원과 공모해 유착된 건설업체나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업체에 입찰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불법 수의계약·편법 입찰을 통해 공사를 낙찰받도록 특혜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건설업자에게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포착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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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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