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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산 남항 매립공사 부당 인가 적발

부산항만청에 "롯데그룹에 340억 반환소송" 통보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롯데그룹이 인가 받은 부산 남항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처가 공사 총사업비를 잘못 산정해 국고 340억원이 낭비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5일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2002년 부산 중구 일대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 롯데그룹에 매립 면허를 주면서 사업비 57억여원을 인가했다.


매립예정지 내 북빈 물양장(소형선박이 접안하는 부두)을 대체하는 새 계류지는 롯데가 남항지구 이외의 장소에 건설하되 건설비는 별도의 자기자본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항청 공유수면매립 담당자는 2007년 연도말 사업비를 확정하면서 대체시설 관련 건설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하는 공문을 작성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이에 따라 롯데는 당초 실시계획으로 인가받은 총사업비 57억원 대신 대체계류지 건설공사비를 포함시킨 436억원으로 준공인가를 신청했고 해당 금액만큼의 토지 4900여㎡를 부당하게 귀속하게 됐다.


이날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관련 업무 담당자를 정직 등의 징계에 처하도록 요구하고 매립지 4900여㎡ 또는 대체계류시설 건설비 340억8000여 만원을 롯데에서 반환토록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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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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