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월 부터 신청 절차 간소화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오는 5월부터 전화를 통해서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신청 및 지급 절차가 편리해진다.
국세청은 22일 지난해 근로장려금 지급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방식과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청서 제출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전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이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하고 발송한 신청서를 받은 가구에 한정되며, 이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ARS를 통해 지급을 확정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서 작성 방법도 쉬워진다. 기존의 서술형 기재 방식에서 체크 방식으로 바뀌고, 재산가액 등 작성하기 어려운 기재항목 11개는 삭제하는 등 편의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신청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 회원가입 절차만 밟으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신고 기한을 장려금 결정일인 8월말까지 연장했다.
한편, 지난해 저소득층 72만 4000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59만 1000가구에 4537억원(가구당 평균 77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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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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