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세금을 체납해도 서민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pos="L";$title="";$txt="";$size="172,222,0";$no="200910061549380288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한나라당·사진) 의원은 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5만1129가구에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277억원을 곧바로 환수해 갔다"며 "이는 근로장려금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빈곤층을 위한 친서민 정책으로 올해 도입된 것으로 추석 전에 59만1000가구에 총 4537억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세금체납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다.
이번 근로장려금 환수 이후에도 체납 가구는 3만3669가구(체납액 8220억원)에 이르러 이들은 내년에 수급대상이 되더라도 지급액을 환수하게 된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의 경계에 있는 일부 가구는 근로장려금이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체납세액 환수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유인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만큼 충당·압류 제외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 7조원을 결손처분했다"며 "이 가운데 5조2000억원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신규체납세액으로 체납한지 1년도 되지 않아 결손처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가환급금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적용에서 제외돼 국세 체납이 있다 하더라도 환수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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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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