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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국가유공자 증명수수료 감면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시는 21일 각종 제증명 등 발급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를 오는 22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 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제증명 등 발급 수수료 감면 대상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령에 따라 유공자와 그 유가족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해당 증명원은 화재증명, 매장·화장에 관한 증명, 국제결혼증명, 물품납부실적증명,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 보증금 보관확인 증명, 물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시립대학교 각종 증명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국가 유공자 등 7만 1000여명과 장애인 40만 2000여명 등 총 47만 3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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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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