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법원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가짜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고소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누리꾼을 재판에 넘기라고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미네르바 박대성씨 등이 누리꾼 배모씨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 명예훼손ㆍ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씨가 2008~2009년 17차례에 걸쳐 '박대성은 진짜 미네르바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박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박씨의 글 278개를 인터넷 사이트에 무단 게재, 불특정 다수가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8년 인터넷 게시판에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이에 항소,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이 고소ㆍ고발인의 신청을 받아 그 처분이 정당했는지 판단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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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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