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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네르바 무죄 선고 이유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법원의 무죄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관련 법조항을 엄격히 해석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폐단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박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규정 가운데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일 뿐 아니라, 박씨가 허위 글을 올릴 의도는 물론 공익을 해할 목적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글을 올리며 거짓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는지, 공익을 해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박씨가 글을 게시할 당시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설사 허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검찰이 문제 삼은 박씨의 글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연이은 공판에서 "박씨가 '9월 위기설', '12월 물가위기설' 'IMF 재도래설','땅굴발견설' 등 글을 통해 6개월 분량의 생필품 또는 현금 준비를 제안하는 등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박씨 측이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전기통신기본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허위 통신'이어서 법집행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지 않은 명확한 개념"이라며 기각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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