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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유소내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6월까지 도내 대상 주유소 64%에 설치…2012년까지 15개시 대상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도내 15개시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을 펼친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주유소에서 흡입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증기’가 사라질 전망이다.

도는 오는 6월까지 대기환경규제지역 15개시에 설치대상 952개 주유소의 64%인 605개소에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가 완료되는 등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설치대상지역은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산, 안양, 남양주, 의정부, 시흥, 광명, 군포, 구리, 하남, 의왕, 과천 등 15개시다.

경기도내 대기환경규제지역 15개시의 주유소는 연간판매량에 따라 2012년까지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부터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배출억제시설인 유증기 회수시설을 순차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도는 의무기간보다 조기설치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조기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주유소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올해도 45개 주유소에 대해 유증기 회수시설 조기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를 완료한 주유소는 399개소로 이중 의무설치한 주유소는 170개소이며, 조기설치 주유소는 229개소이다. 조기설치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주유소는 128개소였으며 나머지 101개소는 자발적으로 설치했다.


한편 유증기 회수시설은 자동차 주유시 배출되는 유증기를 회수하기 위한 장치이다.


휘발유 등 석유화학물질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는 톨루엔, 벤젠 등 자극성 휘발성유기물질(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을 내포하고 있다. 이물질이 인체에 흡입되면 암을 일으킬 수 있고, 대기 중에는 광화학스모그를 일으키는 오존을 만드는 원인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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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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