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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공급확대]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쉬워진다

국토부, 공급활성화 대책.. 30가구 미만 '건축허가'로 변경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 건설가구수 제한이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두배 확대된다.

또 30가구 미만인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상업지역·준주거지역에서 지어지는 300가구 미만 원룸·기숙사형 주택은 사업승인 대신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도시형생활주택'과 '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은 건설·공급기준 완화와 건설·공급절차 간소화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건설·공급기준으로는 건설 가구수 제한을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심내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목적이다.


1개동당 면적이 660㎡ 초과도 허용하는 단지형 연립주택도 도입키로 했다. 근린생활시설 면적제한(가구당 6㎡이하)을 폐지해 도시형생활주택 건립 기준이 완화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한해 용도용적제, 대지안의 공지 등 지자체 조례로 운영 중인 규제를 완화토록 지자체에 독려하고 필요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용도용적제는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내에서 주상복합건물 건축시 주택 비율이 증가할수록 용적률을 감소시키는 도시계획조례상 제도다. 대지안의 공지는 아파트의 경우 건축선에서 2~6m를 이격해 건설해야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소규모 택지에서 주택 건설이 필요 이상으로 규제되고 있었다.


건설·공급절차로는 사업승인 대상이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30가구 미만 소규모 사업은 건축허가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일부 부대복리시설(보안등, 폐기물 보관시설 등) 기준 적용도 배제할 계획이다.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가구 미만의 원룸,기숙사형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용도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사업승인 대신 건축허가로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허가로 바뀌면 준비서류나 절차 등이 간소화되고 건축감리자 지정 방식도 바뀌어 사업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중 표준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부기등기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만 적용한다. 임차인의 분양전환 신청시 분양전환 의무, 분양전환 가격 등의 규정도 적용 배제해 임대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5월 도시형생활주택 도입 이후 총 4633가구가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진행 중"이라며 "올해 목표인 2만가구 공급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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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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