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영업을 한 메리케이코리아(유)와 씨엔에이치이노이브㈜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메리케이코리아(유)는 이밖에 소속 판매원들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주로 화장품)의 최종 소비자가격을 일정하게 고정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 등 불법 다단계판매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 위반자에 대해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시장에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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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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