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금복주(대표 김동구)가 자사제품인 참소주를 암반수와 수돗물을 혼합해 제조했음에도 '100% 천연암반수'로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복주는 지난해 3월부터 수돗물과 암반수를 혼합해 제조한 참소주 200㎖팩(pack)과 200㎖페트(pet) 제품에 '100% 천연암반수'로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제조물을 표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주 제조에 사용되는 수원(水原)은 소비자들이 소주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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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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