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바이더웨이를 인수하는 것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롯데그룹의 계열사로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바이더웨이를 운영하는 ㈜바이더웨이의 주식을 100%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월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낸 바 있다.
공정위는 "이는 시장점유율 3, 4위간 결합으로 실질적 경쟁제한 우려가 없고, 1, 2위와의 격차가 줄어들어 경쟁이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포수를 기준으로 세븐일레븐의 시장점유율은 16%내외로 1위인 패밀리마트(33%)와 GS25(27%)에 이어 3위 사업자다. 바이더웨이는 10%수준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4위 업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수합병(M&A)을 통해 소매유통업 분야에서 롯데그룹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