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유럽에 진출한 40여개 우리 기업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9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지역 현지 국제카르텔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유럽연합(EU) 경쟁당국 공무원과 현지 변호사 등 현지 전문가들이 초빙돼 EU 경쟁법의 규제내용과 집행동향, 카르텔 사례분석 및 기업의 행동준칙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우리 기업이 국제카르텔에 연루돼 집중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미국과 EU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진출 기업들에 대한 국제카르텔 예방교육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내놨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국제카르텔에 대해 강력하게 법집행을 하고 있는 미국(10월)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중국(북경 5월, 상해 7월)에서도 현지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국제카르텔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요 국내 기업의 국제카르텔 연루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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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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