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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터넷쇼핑몰 상품정보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공동으로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사업자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이행점검에서 지난해보다 대상업체수(200개→1152개)와 상품수량(1500개→2400개)을 대폭 확대,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 조기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정위는 점검대상 인터넷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상품정보를 직접 확인한 후, 미준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2차에 걸쳐 가이드라인 준수를 권고하는 메일 등을 발송해 준수율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이달 중으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통신판매 중개자, 웹호스팅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가이드라인 준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밖에 통신판매업의 창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카페와 커뮤니티, 지식공유사이트 등과 협조해 창업할 때부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점검 결과 사업자별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자와 미준수 사업자를 공개, 사업자 간 경쟁을 유발시켜 미준수 사업자로 하여금 자진 준수하도록 유도해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점검대상 매출상위 인터넷쇼핑몰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경우 중소 인터넷쇼핑몰 및 창업대상자들에게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인식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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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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