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항공사들의 마일리지제도 개선 대책안을 오는 6월까지 발표한다.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외에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해 주목된다.
손인옥 공정위 부위원장은 9일 오전 불교방송(BBS) 프로그램에 출연,"이른 시일 안에 항공사 마일리지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하겠다"면서 "아직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1~2개월 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 항공사들이 여유좌석이 있어도 보너스 좌석을 제공하지 않는 등 마일리지를 사용해 여행좌석을 배정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마일리지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특히 공정위의 3대 업무방향을 분명히 밝혔다.그는 "첫째로 올해에도 시장경제의 암적 존재인 담합을 철저히 근절하겠다"면서 "지금까지 담합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과징금에서 더 나아가 (검찰)고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기업과 중소 하도급 업체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셋째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시 나타나는 소비자 피해 문제와 최근의 (부실)상조업 문제, 다단계 피해 등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위는 현재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 등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그룹 내에 전산회사를 만들어 그룹에서 추진하는 전산화는 모두 그곳에 물량을 몰아주는 등 행위가 있다"면서 "이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를 빼앗고, (몰아주기를 한 회사가)경쟁에 노출되지 않게 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46개 대기업집단의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 계열사 지원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위반행위 발견 시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것과 사업 기회를 빼앗는 것을 주시해 엄격히 제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유통 및 가맹 분야에서 공정거래 질서를 정착하는데 올해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올해에도 실태조사와 현장집권조사를 해서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강화하겠다"면서 "또 해당업체에 대해 대책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상생협약을 맺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맹본부가 사업 성공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가맹금만 받고 지원을 하지 않는 행위, 가맹사업을 시작한 후 부당하게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판촉비 전가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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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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