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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전기차 취·등록세 면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오는 14일 부터 시중에서 본격 판매되는 경형 전기자동차의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친환경 녹색성장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1000cc 미만 경차에만 적용했던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경형 전기자동차에도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500만원 상당의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취득세 30만원, 등록세 75만원 등 105만원 정도의 가격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경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도 현행 경차 수준인 연 10만원이 부과된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경형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등록세를 면제함으로써 앞으로 전기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되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및 친환경 녹색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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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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