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한국전력(사장 김쌍수)은 이달부터 서울시와 제주도의 시내도로에 '저속 전기차(NEV:Neighborhood Electric Vehicle)' 운행이 허용되는 등 전기차보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충전전용요금 인가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잠정전기공급제도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전은 충전인프라 설치에 따른 초기투자비용을 절감하고 편리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고객이 저압 신규공사비를 납부하면 계약전력 499kW까지 한전변압기를 설치해 저압전력으로 공급하고 전기차 충전전용요금 약관이 인가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용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전기차를 가정에서 충전할 경우 주택용 누진제 및 전기안전을 고려해 한전에 별도의 일반용전력 공급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별도신청없이 사용할 경우 주택용 누진제에 따른 요금 과다부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부하로 인해 차단기가 동작하거나 화재발생 등 전기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전기차 충전전력에 대해서는 일반용전력 요금이 적용되므로 농사용전력과 산업용전력 등이 공급되는 장소의 코드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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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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