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고(故) 김태석 상사의 진급명령은 그대로 유효하다"
해군 유영식 공보과장은 8일 오후 브리핑에서 "고(故) 김태석 상사는 지난해 진급이 결정됐으며 지난 1일 진급예정일자가 확정됐다"며 "사고 직후인 지난 1일 당시 생존을 전제로 구조탐색을 벌였기 때문에 해군참모총장의 권한으로 진급명령을 발효했다"고 설명했다.
고(故) 김태석 상사의 진급명령은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유 과장은 또 법률적 근거에 관해 "민법 제 27조에 보면 선박의 침몰 등의 사고에서 실종된 사람들을 처리하는 내용이 나와있다"며 "이 법률에 의하면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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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김 상사의 시신이 지난 7일 수습되고 군에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1일 이전 사망한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진급을 취소할 것이란 설명이 나오면서 논란이 야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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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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