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간접투자에 해당돼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변액보험 계약을 맺을 땐 보험사 측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상품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상품의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변액보험에 가입토록 한 데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B보험사와 이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피고는 원고에 1억700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액보험은 특별계정의 자산을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그 운용실적에 따른 손익을 보험계약자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보험기간 중 보험금액 및 해약환급금이 변동되는 특성이 있다"면서 "운용실적이 나쁘면 보험금액이 계약 때 정한 기본보험금에도 못 미칠 수 있는 간접투자 성격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는 원고들에게 보험의 내용이나 위험성, 투자수익률에 따른 해약환급금 변동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해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면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밀기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06~2007년 회사와 딸 등의 명의로 B사의 변액보험 상품 3개(보험가입금액 합계 10억 7000만원)에 가입했다.
A씨 등은 2008년 9월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총 납입보험료 원금 3억9700만원에 못미치는 2억1900만여원만을 환급금으로 돌려받았고, "계약 당시 보험설계사가 원금보장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나머지 원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계약 당시 약관을 지급받고 보험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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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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