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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다르다"..가든파이브 입주자 집단 손배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몰 동남권유통단지(가든파이브)가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SH공사에 따르면 가든파이브 입주업체 대표 이모씨 등 20명은 지난 5일 서울시와 SH공사를 상대로 업체당 1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문정동 일대에 자리한 가든파이브는 청계천 이전 상인을 위해 2003년부터 SH공사가 추진해온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조7500억원을 넘는 초대형 사업이다. 가·나·다 3개 블록의 전문상가와 물류단지, 활성화단지 등 모두 5개 블록으로 구성된다.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이씨 등은 서울시와 SH공사가 2008년 가든파이브 분양 당시 '관련 업체를 대규모로 유치해 업종 간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사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광고했지만 분양이 저조해 가든파이브로 이전한 후 물류비 등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SH공사가 자재 공구상 등의 유치를 포기하고 지식산업 업체 위주로 입주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H공사 관계자는 "현재 손해배상 소송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업종이 다양하다 보니 일부 업종의 경우 계획대로 입주가 진행되지 않은 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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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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