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조변경자동차, 무단방치차량, 무등록자동차 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구청장 정동일)는 4월 한 달간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와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무단방치 차량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pos="L";$title="";$txt="정동일 중구청장 ";$size="183,248,0";$no="201004051414584249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주요 단속대상 차량은 불법 구조변경과 불법 부착물을 장착한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로서 HID전조등·배기관(소음기), 연료장치 임의변경, 밴형 화물차의 승용 용도 변경, 차체 너비 및 높이 개조 등 불법 구조변경 차량으로 적발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철제 범퍼가드·스포일러 부착, 등록번호판 봉인 탈락, 각종 등화색상 임의 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버려진 무단방치차량,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무등록 이륜차도 단속한다.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미납 시 고발 조치된다.
이번 단속은 지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와 주택가 등에 장기 방치된 차량과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을 근절,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불법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차량 소유자는 사전에 안전기준 및 법규에 맞도록 원상 복구, 운행해야 한다.
교통행정과(☎2260-4084)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