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시 ‘부동산등기신청 도우미’ 무료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는 부동산 소유자 전입, 주소 변경 등 부동산 등기신청 도무이를 무료로 운영한다.
$pos="L";$title="";$txt="정동일 중구청장";$size="173,234,0";$no="2010040209274461606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서울시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전입 주소변경, 주민등록번호 미등재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시 등기신청서 작성과 절차에 대해 간편하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인을 도와주는 ‘부동산등기신청 도우미’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등기신청에 따른 비용은 부동산 1건 당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 등기수입증지 3000원은 부동산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로써 신청절차 번거로움과 대행인을 통해 등기 신청 할 경우에 비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상당부분 덜어 질것으로 보고 있다
중구청 토지관리과(☎ 2260-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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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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