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선박을 이용해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과 세관 공익근무요원들이 짜고 가짜 비아그라와 명품시계를 국내로 들여오다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함윤근)는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와 가짜 명품시계를 밀수한 혐의(관세법위반)로 보따리상인 김모씨(53) 등 상인 2명을 구속기소하고, 밀수를 도운 조모(23)씨 등 평택세관 소속 공인근무요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중국 용안항과 국내 평택항을 오가는 선박을 이용하던 김씨 등 보따리상 2명은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평택세관 공익근무요원인 조씨 등과 공모해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와 명품시계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이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비아그라와 명품시계를 평택항 휴대품 통관 검색 대기실 화장실 휴지통에 숨겨두면 조씨 등 검색대를 지나지 않는 공익요원들이 물건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 상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가짜 비아그라 4020개(시가 4700만원 상당), 가짜 명품시계 59개(판매시가 520만원ㆍ진품시가 3억7000만원 상당)를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공익근무요원 조씨와 김씨는 상인들로부터 각각 50만원, 또 다른 공익근무요원 최씨는 35만원을 받아 챙겼고, 조씨는 선배인 김모씨로부터 범행을 대물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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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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