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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지역농협에 펀드투자 손실 216억 배상" 조정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법 조정센터는 22개 지역 농협이 "잘못된 펀드투자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조정신청에서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에 투자원금 270억원의 80%에 해당하는 216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직권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강제조정은 법원의 1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농협중앙회가 이에 불복할 경우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정식재판이 진행된다.


조정센터는 "농협중앙회는 투자 대상회사가 'BBB-' 등급임에도 고수익만 강조했고, 투자설명서 교부를 생략하는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도 어겼다"고 설명했다.

조정센터는 또 "S건설 회사채 한곳에만 투자해 펀드의 유동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펀드 판매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지역농협은 2006년 11월 5억∼30억원 등 모두 270억원을 농협중앙회가 판매한 펀드에 투자했지만 2008년 11월 투자 대상인 S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투자금대부분을 잃게되자 지난해 12월 조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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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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