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개인부담 보험료, 최대 67.5%까지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태풍 홍수 폭설 등 풍수해로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 보험이 현재 판매 중에 있다.
이 보험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판매돼 온 보험으로 사유 시설에 대한 기존 피해 지원제도를 대체하고 풍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복구비 확보와 선진형 자율방재체계 정착을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주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하는 선진국형 보험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주민은 태풍 호우 강풍 대설 홍수 등으로 파손된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시설물은 물론 주택의 경우 침수 피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총 보험료의 61~67.5%까지 지원해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 했다.
$pos="C";$title="";$txt="풍수해 보험 가입 인터넷 홈페이지 ";$size="543,327,0";$no="2010040208372830206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보험료 개인부담금은 50%·70%·90%보상형이 있으며, 건물소유주 경우 90%보상형 기준으로 건물면적 50㎡이하시 약 2만원이며, 50㎡이상 ~ 100㎡이하시 약 4만~5만원, 100㎡ ~ 180㎡시 약 7만~8만원이다.
또 세입자의 경우 개인부담금은 90%보상형 기준으로 건물면적 50㎡이하는 약 5000원, 그 이상은 약 1만~2만원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 부담금은 약 1000~2000원이다.
보상금은 건물면적 50㎡이하 기준 50%보상형 약 120만원, 70%보상형 140만원, 90%보상형 약 160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또 세입자는 건물면적 50㎡이하는 보상금액 90%보상형 기준 30cm이하 침수 16만원, 30~100cm 침수 270만원, 100cm초과시 540만원을 보상받게 되며, 보다 정확한 보험료 금액 은 보험가입시 산출하게 된다.
보험기간은 1년으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지되는 소멸성 보험이며, 풍수해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풍수해보험 홈페이지
(http://www.safekorea.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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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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