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4달 늦어져…17만2651㎡터에 화장로 8기, 봉안당 3만1080위 등 갖춰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천안 ‘추모공원’이 당초보다 넉달 늦어진 오는 7월 문을 연다.
천안시는 1일 추모공원 개장을 3월 말로 계획했으나 대기환경법 개정으로 시설보완이 필요해 7월 말로 늦췄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연소가스 중 일산화탄소 기준의 경우 200ppm에서 80ppm으로 바뀌었고 황산화물은 70ppm에서 30ppm, 질소산화물은 100ppm에서 70ppm 등으로 고쳐졌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가스저장탱크와 저장고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시스템을 보완하고 지역 국가유공자(2621명)의 봉안시설을 짓는다.
추모공원은 사업비 641억원을 들여 동남구 원덕리 산 107번지 일대 17만2651㎡ 터에 ▲화장시설(화장로 8기) ▲봉안당(3만1080위) ▲장례식장 등을 갖추며 3월 기준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추모공원사용료는 화장시설의 경우 대인(만 15세 이상) 10만원·소인(만 15세 미만) 8만원, 봉안시설은 개인단 1기당(15년) 30만원·부부단 1기당(15년) 40만원이다.
장례식장 하루 사용료는 특실 26만4000원, 일반실 17만6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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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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