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납세자가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납세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타인이 민원 증명 등을 신청, 발급하지 못하도록하는 등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1일 그동안 내부업무처리규정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훈령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새로 공개되는 훈령은 민원(1개), 징수(1개), 근로장려세제(1개),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 세목별 사무처리규정(11개) 등 모두 22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때 납세담보면제 기준 등을 규정해 성실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부과 절차와 기준을 명시해 행정 객관성을 제고하도록 했으며, 법인세에 대해서도 지역별 경제규모, 법인 수 등을 감안해 조사대상 선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해 규모별, 지역별 균형있는 세무조사 운영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공개되는 훈령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홍희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도 새롭게 제정되는 훈령이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공개하는 등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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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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