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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국세청장 "성실납세 中企 세무조사 5년 면제"(상보)

중기중앙회 초청 조찬 첫 외부강연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세청이 성실신고에 임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23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한 조찬 강연회에서 '2010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이라는 주제 강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방에서 20년, 수도권에서 3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연간 수입금액 300억 원 미만 법인(개인은 20억 원미만) 중 성실 신고한 사업자와 '조사모범납세자'는 앞으로 5년 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법인 6100개, 개인 6만9800개)과 수도권(법인 4500개, 개인 1만5300개)을 합쳐 총 9만5700개 사업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백 청장은 이날 중소기업 대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시장경제 활성화 ▲올해 중점 세정과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 강의했다.


그는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삼아 세법질서 확립을 통한 재정수입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조사모범납세자로 지정된 사업자도 5년간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그 동안 조사모범납세자로 지정된 경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아예 조사대상에 선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 친화적인 경제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한국은 개방과 경쟁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기해야 한다"며 "규제완화든 공기업 민영화 등 시장 친화적인 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추진하는것이 출구전략보다 더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장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은 역설적으로 아직도 민간 부문에서는 애로가 있을 때 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라며 "정부도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만이 풀 수 있다는 강박관념이 있는데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인내심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청장은 세무조사 확대 등에 대한 일각의 오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올해 세무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은 경제위기 때 대폭 낮췄던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며 특정 지역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있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강연회에는 전수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한승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 배희숙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유윤철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와 국세청 국세행정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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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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