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세의 과세전 적부심 인용률이 30%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전 적부심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 등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실제 과세처분 전에 적정성 여부 심사를 요구하는 사전권리구제 제도로 10건 중 3건 정도는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는 뜻이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과세전 적부심 처리건수 4974건 중 1694건이 수용돼 인용률이 34.1%에 달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부과된 세금 2조8650억원 중 75.7%인 2조1702억원을 내지 않아도 됐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인용률이 42.9%로 가장 높았고 상속·증여세 35.6%, 종합소득세 35.5%, 양도세 31.9%, 부가가치세 31.4%, 기타 31.0% 등이다.
특히 법인세는 고지금액 1조9919억원 중 91.5%인 1조8236억원을 내지 않아도 돼 눈에 띄었다.
그동안 과세전 적부심 인용률은 보통 30%대에서 증감을 반복해왔다.
지난 2002년 38.8%에서 2003년 35.7%, 2004년 36.1%, 2005년 37.6%, 2006년 34.
4%, 2007년 30.6%, 2008년 34.1% 등으로 오르락내리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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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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