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진보신당은 30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전자발찌법 개정안과 관련, 반대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이날 오후 정책위원회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현행법은 2회 이상 성폭력 범죄, 아동 유괴범죄를 저지를 사람에게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해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돼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부안은 전자발찌를 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넘어서, 방화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면서 "이는 전자발찌의 도입 목적을 넘어서는 것으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방화·살인·강도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강력범죄라는 이유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민생치안을 통한 예방활동이 아니라, 소위 범죄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만을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천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전자발찌 소급적용의 위헌성과 형기 종료자에 대한 보호관찰이 가지는 이중처벌에 대한 논란은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모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자발찌법 개정안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 이르면 4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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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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