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구속 영장에 적시된 인천시의원 지 모씨의 범죄 사실 전모...시의원 체면 벗어 던지고 전방위적 돈벌이 사실 드러나...조례개정·공장 부지 매입 및 공사 수주 알선 등으로 총 7억7000만원 수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의회 지 모(44ㆍ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이 1년새 37억 여원의 재산이 늘어난 과정에서 뇌물 수수ㆍ알선수재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인천지검이 지난 26일 저녁 지 의원을 구속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영장에는 지 의원의 대담한 범죄 행각과 뇌물을 건넨 업체들의 구시대적 경영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검찰이 구속 영장에 적시한 범죄 혐의는 '뇌물 수수'와 '알선 수재' 등 두 종류다.
지 의원은 우선 지난 2007년 7월 인천 서구 원당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D 건설업체 부사장 K 모씨로부터 "조례를 개정해줘서 고맙다"며 사례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ㆍ상가의 면적 비율을 7대3으로 규정돼 있는 인천시의 조례가 8:2로 개정된 것에 대한 '사례'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지 의원이 받은 돈이 직무와 관련한 댓가성이 명백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 무렵 D건설업체가 국내 대형 건설업체인 P산업과 함께 인천 남구 용현동에 부지를 매입해 지하2층, 지상 30~53층 규모의 주상복합을 신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만큼, 조례 개정으로 주거 면적 비율이 높아질 경우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K모 부사장이 이미 2회 가량 조례 개정을 청탁하는 등 청탁과 이에 따른 금품 수수 등 뇌물 수수 혐의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 의원이 조례 개정을 댓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함께 조례 개정 작업을 벌였던 동료 시의원들에게도 의혹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동료 시의원은 "타 시도도 비슷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하고 있다고 해서 별 생각없이 조례안 발의에 서명을 해줬었다"며 "설마 돈을 받고 그랬는지는 꿈에도 생각치 못했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이와 함께 송도 공장 부지를 싸게 사주도록 알아봐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 수재)도 받았다.
지난 2009년 6월 10일쯤 I모 LED 생산업체 대표이사 L모씨와 만나 "내가 인천시의원으로서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송도에 있는 외국인투자 부지를 구입해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고 말한 후 5일 후 L사장으로부터 1억원을 송금받았다는 것이다.
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회사 법인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대담성'을 보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받았다"며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외국인투자 부지를 구입해 입주할 경우 주변 부지가격보다 3~4배 가량 싸게 입주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등 댓가성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국내 도급 순위 20위권에 들며 최근 인천으로 본사를 이전한 B건설과 같은 '거물'들도 지 의원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 의원은 지난 2008년 3월 27일 서울 B건설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김 모 상무, 조 모 이사 등을 만나 "일본 와세다 대학의 송도 유치를 추진 중인데 공동시행자 및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제반 경비 10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B건설은 4일 후 5억5000만원을 보내줬고, 4개월 후인 같은 해 7월 3일 1억1000만원을 추가로 더 송금했다.
B건설은 시행ㆍ시공사로 참여할 경우 1000억원 가량의 공사를 따낼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같은 거액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와세다 대학' 송도 유치는 전혀 진척되지 않은 상태다. 결국 B건설은 현직 시의원에게 6억6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사기 당한 셈이 됐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