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항석 판사는 26일 대학생들을 시켜 미국 수학능력시험인 SAT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절도 등)로 구속기소된 서울 강남 R학원 강사 장모(36)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장씨의 부탁을 받고 SAT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차모(25)씨 등 대학생 3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R학원에서 자신의 조수로 일하던 차씨 등과 짜고 지난해 10월10일 경기도 한 고등학교에서 실시된 SAT 시험의 수학ㆍ물리학 과목 문제지 24장을 빼돌리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시험지 69장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