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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화학적 거세' 도입 의견 접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3년 소급 적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성범죄자 가운데 성욕을 조절하지 못하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서는 호르몬 주사를 주기적으로 투여하는 화학적 거세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선호 국회 법사위원장은 2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자발찌법이 2008년 9월에 시행됨으로써 이전에 발생한 범죄자들에 대한 처분이 없다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출소한지 3년 이내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여부를 판결하도록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3년 소급적용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범에 대한 공소시효도 성년까지 연장하고 유기징역 상한제도 현행 25년에서 50년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법사위는 소급적용 관련 조항을 다듬는 한편 화학적 거세 도입을 골자로 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 법안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성범죄자 중에서 성욕을 욕구하기 어려운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선 6개월 동안 호르몬 주사를 투여하는 약물치료요법과 심리치료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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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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