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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외국인, 한국에 발 못붙인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한국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전력이 있을 경우 입국이 불가능하고, 이미 체류중이라면 강제로 쫓겨난다.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 퇴거하고 입국도 영구 금지하는 내용의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지난 달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운데 자국이나 제3국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거나 국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곧바로 강제 출국 당한 뒤 다시는 입국할 수 없다.


새로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이 입국 심사나 비자 발급 과정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게 확인된 경우도 한국으로 못 들어온다. 법무부는 지침 시행 한 달 만에 외국인 두 명이 성폭력 전과가 확인돼 영구퇴출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개정 전까지는 범죄 등 이유로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입국 제한이 출국일로부터 5년 까지였고 경우에 따라 재심을 통해 제한 기한을 늘릴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에 한해 적용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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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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