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법무부가 보호감호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한 것은 최근 잇따라 등장한 아동 성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단, 법무부는 제도를 부활시키되 인권침해 논란을 되새기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지난 5년 폐지된 옛사회보호법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범죄자가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했을 경우 ▲특정한 죄를 수차례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보호감호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재범가능성을 고려해 필수적으로 보호감호 등의 보안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보호감호제도가 부활하면 일반 성범죄에서 강간살인으로 범행수법을 진화하는 형태를 보였던 부산 여중생 살해 피의자 김길태 같은 성범죄자들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보호감호 제도가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겪으면서 폐지절차를 밟았던 점을 고려해 기존 제도의 단순부활에만 그치지는 않으려고 계획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사회복귀를 돕겠다는 명분으로 제정됐던 사회보호법이 실제로는 이중처벌이란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은데다 2003년에는 수용자들이 보호감호제 폐지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다 사망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 역시 "상습범과 누범가중 규정의 폐지를 전제로 보호감호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는 '누범' 조항과 함께 상습성이 인정될 때는 특별히 형을 가중하는 각종 '상습범'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보호감호를 도입하겠다는 뜻이다. 누범도 보호감호제와 함께 인권침해 조항으로 자주 도마에 올랐던 조항이다.
법무부의 구상에 따르면 예를 들어 장기의 2배까지 가중받아 10년의 형을 살게된 누범의 경우, 보호감호제의 도입으로 5년의 형만 복역하고 나머지 5년은 보호감호를 받게된다. 수형자 입장에서는 형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보호감호 기간 동안 조기 사회복귀도 가능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이 줄어들고 보호감호를 통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가중처벌이란 논란의 여지를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산하의 형사법개정특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개정안을 결의한 상태며, 이르면 12월 국회에 제출해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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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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