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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법무 "올해 중 보호감호제 재도입 방안 추진"(상보)

청송교도소 내 사형집행시설 설치 검토 지시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사회보호법 폐지로 2005년 7월 사라졌던 보호감호제도 시행이 재추진된다..

또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이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6일 오후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들이 수용된 중(重)경비시설인 청송교도소를 방문해 "올해 중으로 보호감호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청송교도소에는 사형집행시설이 없어 사형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을 수용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사형집행시설을 갖추는 것이 어떨지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어 "폭력범 등 흉악범을 수용하는 중경비시설인 청송 제2교도소에 앞으로 판결을 확정 받거나 다른 교도소에 수용 중인 흉악범들을 좀 더 많이 수용하도록 하겠다"며 "청송교도소 내 직업훈련교도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중경비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사형집행시설 설치와 관련, 사형집행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결국 사형집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들의 법 감정과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보호감호제도 재도입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형사법 개정 특위에서 상습범 및 누범들을 가중처벌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보호감호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며 "올해 안으로 이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호감호제도는 상습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기가 끝난 뒤에도, 사회와 계속 격리시키기 위해 7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호감호소에 수용재범을 막고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1980년 도입됐다.


그러나 사실상 징역형의 대체형으로 운영되는 등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이 일면서 2005년 폐지됐다.


제도 폐지 이전에 이미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119명은 종전대로 형이 집행돼 현재 청송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보호감호제가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보호감호가 사실상의 형기 연장이었지만 재범방지 교육 등 교정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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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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