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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이상 떨어져 이사해야 임대주택 전대 가능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무분별 임차양도 방지위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임대주택의 전대, 임차권 양도 요건이 강화된다. 임대주택에서 살다가 40km 이상 떨어진 곳에 이사하거나 1년 이상 요양을 요구하는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에만 가능해진다. 또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설명제도가 도입·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전대·임차권 양도 요건이 강화된다. 지금은 근무·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는 경우 임차권 양도 등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구역만 다른 인접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악용할 소지가 있는 임차권 양도·전대를 방지하기 위해 퇴거 지역의 이동 거주지간 이격거리가 40㎞ 이상 떨어진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대신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광역 지자체 조례로 별도기준을 정하는 경우 해당 조례를 우선 적용토록 했다.

질병치료는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함을 의료기관장이 확인한 경우'로 요건이 엄격해진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 등을 악용, 임차권을 양도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임대보증금 보증제 설명제도'가 도입된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가입이 의무화돼 있는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대상 금액, 보증기간 등 자세한 내용을 설명토록 했다. 또 임차인은 내용을 듣고 이해했음을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날인해 명확히 확인토록 정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그간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중요사항을 알지 못해 사업자 부도 등으로 보증금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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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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