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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전공노, 법외노조 인정될까?

[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출범식과 대국민선언대회 개최를 둘러싸고 행정안전부(행안부)와 전공노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공노가 법외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공노는 20일 오후 서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공무원노조 출범식과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2010 대국민선언대회’를 개최하고 전공노의 출범을 막는 행안부의 행위를 규탄했다.

전공노는 “행안부가 지난 15일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협박했고, 행사 장소인 체육관에도 압력을 넣어 대관 계약을 취소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날 행사는 서울 88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대관이 취소되면서 장소를 옮겨야 했고, 3000여명으로 예상되던 참석자도 행안부의 엄단방침 등으로 500여명에 그쳤다.


전공노는 지난해 12월1일 첫 번째 노조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으나, 세 번째 반려되자 정부의 교부증 발부 여부에 상관없이 출범식을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15일과 17일 각급기관에 공문을 보내 “공무원들이 이번집회에 참가해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18일에는 전공노의 출범식과 간부 결의대회를 명백한 불법집단행동이라고 규정하고 경찰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해 이에 가담한 공무원은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전공노도 맞불을 놨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 설립을 방해하는 정부의 행위를 비판하고, 오후에는 대검찰청에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부서 담당자를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행안부는 노조설립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은 전공노는 공무원노조법 상의 합법노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에서 이들의 활동을 인정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공노는 “공무원 노조법 내의 노조로 활동하기 위해 세 차례나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정부가 이를 세 번이나 반려했다며,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만 허가제를 적용해 탄압하려는 정부의 태도가 오히려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노조설립이 허가제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노조설립신고서를 계속 반려하더라도 전공노가 법외노조로 존재할 수 있으며, 공무원노조의 경우 파업이나 업무시간 내의 집회가 아닐 경우 헌법상의 노조로서 활동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만, 법외노조로서 전공노의 실제 활동 범위는 정부의 규제 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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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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