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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전공노, 노조설립신고 갈등 확산

[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전국공무원노조의 노조설립신고를 놓고 노동부와 전공노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부가 법적 근거를 토대로 퇴짜를 놓은데 대해 전공노가 강하게 반발, 법적 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노동부는 공무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 및 업무총괄자가 전공노에 가입·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노조법에 명시된 결격요건(반려사유)에 해당돼 설립신고서 반려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1일 전공노가 노동부에 처음으로 설립신고를 낸 이래 이번이 세 번째 반려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규약개정을 통해 해직자가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명시했으며, 업무총괄자의 개념 역시 사례마다 법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려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 노동부 “법적 결격사유 있는 노조설립신고 반려해 마땅하다”
노동부는 전공노의 설립신고에 대해 법에 따라 반려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노동부의 반려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공무원노조법상 노조가입이 금지된 ‘업무총괄자’가 가입한 경우, 노조 결격 요건(반려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업무총괄자는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공무원노조법제6조제2항)으로 지방관서의 계장급(6급) 공무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설립신고서 첨부서류를 바탕으로 임원 및 산하조직 대표자 220여명에 대해 지방관서 감독관이 구체적 업무내용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8명이 ‘업무총괄자’로 확인됐다며 전공노가 13만 노조를 표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비율상 약 4000명가량의 업무총괄자가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다음으로 공무원이 아닌자(해직자)가 조합원으로 활동할 경우, 노조법 상의 반려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노동부는 (구)전공노에 해직자 82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법상 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한 바 있다. 지금의 전공노는 옛 전공노와 민공노·법원노조의 통합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해직자 82명이 조합원으로 남아 있지 않다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1일 전공노의 첫 설립신고 때 이점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공노는 같은 달 21일 보완통보에서 ‘조합원 아닌 자의 신분은 승계하지 않았다’는 한 줄 외에 추가 설명이나 소명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노조가 규약상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관련 내용을 수정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상당수의 해직자가 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설립신고서 제출시에는 조합원명단과 함께 투표참여자 명단 등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해직자 및 업무총괄자 등 법상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가 노조 설립활동 과정에 참여해 왔다면, 이는 노조의 주체 및 자주성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며, 경우에 따라서 각종 의결과정에서 의사·의결 정족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합원·투표인 명부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한편, 노조설립 신고를 허가제로 운영하려 한다는 전공노의 비판에 대해 노동부는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는 행정법상 일반적으로 불리는 ‘신고’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 설립에 대해 신고주의가 적용되고 있는 게 사실이나, 노조의 주체 및 목적, 자주성 민주성 등에 대해 제출 서류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완요구 및 사실조사 등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 전공노 “공무원노조설립 허가 않으려는 현정권의 트집잡기다”
전공노는 노동부가 공무원 노조의 설립을 끝내 인정하지 않으려고 법해석이 모호한 업무총괄자의 개념이나 투표인 명단 제출 요구 등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업무총괄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직급이 아니라 해당기관에 따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노동부가 사흘 동안 이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노동부가 지적한 8명 중 3명은 이미 노조지부장의 임기가 끝났고, 나머지 역시 담당 업무가 개별주택가격·지리정보종합 등 업무총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공노는 설명했다.


다음으로 해직자에 대해서는 규약개정을 통해 부당 해고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유지나 명예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해 6급이하의 공무원만 조합원으로 인정토록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도 규약에서 벗어난 조합원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옛 전공노에서 조합원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사람에 대해 근로자 인권과 복지 차원에서 조합 내에 최소한의 일자리를 제공한 건 사실이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조합원 자격이 아닌 실무행정 업무 담당자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공노는 노동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해고자가 조합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전공노는 노조법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의결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관청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고 있는 데도 노동부가 설립신고시 조합원명부 공개를 요구하는 등 노조의 자주적·민주적인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비롯한 노동3권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노동조합 설립신고 자체를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정권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공노는 더 이상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오는 20일 출범식과 간부 결의대회를 열겠다며 정부가 공무원노조에만 허가권을 발동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민사 행정법상 법률소송을 제기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전공노가 아직 설립신고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20일에 계획했다는 집회 역시 근무시간 외 노조설립준비작업의 일환이라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다만 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반되는 지 주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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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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