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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선관위 '무상급식 서명운동 금지' 통고 반발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 등 야당은 경기도 고양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상급식 서명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금지를 통고한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선관위이 통고는 학생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들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족쇄"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선거시기라는 이유만으로 국민 관심사가 높은 사안에 대한 일시적 시민운동 금지조치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며 "그러면 선거시기에는 현안 문제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고 후보 자질과 공약만 말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도 "무상급식도 문제고 트위터 제재도 그렇고, 선관위가 요즘 보이는 모습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관건선거위원회 모습에 다름 아니다"며 "선관위는 지방선거에 대한 부당한 관권개입을 중단하가"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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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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