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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권 위임을..”

광역시장협의회, 18일 정부에 공동 건의…행정절차 중복, 장기간 걸려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광역시장협의회는 18일 개발제한구역 해제권 일부 위임 등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공통 현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광역시장협의회는 이날 공동건의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일부 위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환지방식 개발 허용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 지원 등을 담았다.

광역시장들은 건의문에서 “산업단지개발, 투자활성화 등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광역도시계획상 해제가능 총량 범위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절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광역도시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범위를 정한 뒤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이 겹치고 시간이 오래 걸려 기업을 끌어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지방행정이 움츠려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광역시장협의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 지역도 환지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광역시장들은 “현행 법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의 개발은 지방공사의 ‘전면 매수방식의 공영개발’만로 해야한다”며 “민간투자는 출자 50% 미만의 특수목적법인,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집단거주지정비에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방공사 등은 개발사업의 60~70%에 이르는 보상비를 초기에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결국 지금의 공영개발방식으론 정책추진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LH로 통합되고 지역경기침체로 지방공사 등의 재정이 나빠지면서 지금의 공영개발방식을 고집할 수 없다는 게 광역시장들 주장이다.


이밖에 광역시협의회는 LH에서 벌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공동주택방식)이 멈추거나 늦춰지는 일이 생김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기반시설비 국비지원비율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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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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