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경찰서, 공갈혐의로 검거···폐기물 불법매립 관련내용 기사화할 것처럼 속여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충남 연기경찰서는 18일 “공장에 폐기물을 불법매립했다”는 민원이 군청에 들어오자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 돈을 받으려 한 지방기자 김모(47)씨 등 2명을 공갈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2명은 2007년 9월 중순 연기군 전의면에 있는 한 업체가 폐기물을 불법으로 묻었다는 사실을 알고 사업자를 찾아가 “폐기물 매립사실을 기사로 쓰겠다. 3000만원을 주면 잘 해결할 수 있다”며 돈을 뜯어내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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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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